입형 소방펌프

특징


부식 및 고착에 강한 스테인레스 스틸 부속품

또한 전제품 유지보수가 간편한 카트리지 타입의 메카니컬 씰 장착으로 소음, 진동이 적으며 우수한 내구성을 유지합니다.

적용 분야 및 용도

소방펌프의 선정기준

소방펌프의 성능은 물의 과도한 압력상승으로 인해 배관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소방펌프의 체절압력이 정격 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여러 개의 소화전을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하여 방수량이 증가한다 해도 수압이 감소하여 화재 진압을 실패하면 안 되므로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의 압력이 정격 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1년 1월 29일 [소방청 고시 제2021-12호]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2) 개정

2021년 4월 1일 [소방청 고시 제2021-18호]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3) 개정

제5조 제1항 제17호[신설]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것.

가.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나. 펌프 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화재안전기준 NSFC102규제의 필요성 (규제영향분석서)

1) 추진배경 및 정부 개입 필요성

옥내 소화저 설비의 가압송수장치의 소방펌프의 부식으로 인한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펌프의 재질 기준 신설이 필요

2) 규제목표

건축물에 설치된 옥내소화전 설비의 가압송수장치인 소방펌프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기준을 정하여 화재 발생시 신속한 진압으로 다수의 인명피해 예방 및 연소 확대 방지

3) 규제내용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으로,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하도록 해당 규정 신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 30704호, 시행일 : 2020. 6. 9〉

제53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 1. 27., 2020. 6. 9〉

1. 제9조제1항 전단의 화재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


소방선정표

카달로그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