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V-F 시리즈는 비자흡식 입형다단원심펌프입니다.
소방펌프 선정 시 고양정, 소-대유량 구간에 전반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효율이 높아 주물펌프 대비 동력이 감소됩니다.
설치 면적이 작아 기존방식의 소방펌프보다 탁월한 공간절약이 (기존 소방펌프 대비 약 80% 공간절약)이 가능합니다.
실린더, 축, 임펠러, 디퓨저를 비롯한 주요 구성품에 스테인리스 재질이 적용되어 고착과 부식에 의한 위험이 없습니다.
흡·토출구의 구경이 같고 일직선상에 위치하는 구조로 배관설치 작업이 간편합니다
유지보수가 간편한 카트리지 타입의 메카니컬 씰이 표준사양으로 장착되어 소음, 진동이 적고 우수한 내구성을 유지합니다.
내진베이스(OPTION) 장착으로 별도의 방진가대가 필요하지않습니다.
JV F 시리즈는 임펠러, 디퓨저, 축, 실린더 등 대부분의 부속품이 부식 및 고착에 강한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어 화재안전 기준 관련 신규개정 고시안에 가장 적합한 제품입니다.
또한 전제품 유지보수가 간편한 카트리지 타입의 메카니컬 씰 장착으로 소음, 진동이 적으며 우수한 내구성을 유지합니다.
주상복합건물, 옥내외 소화전, 스프링쿨러
근린상가, 일반상가
물류창고, 공장, 아파트, 빌딩
산업시설물의 주차설비 등의 소방용 펌프
소방법 규정
소방펌프의 성능은 물의 과도한 압력상승으로 인해 배관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소방펌프의 체절압력이 정격 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여러 개의 소화전을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하여 방수량이 증가한다 해도 수압이 감소하여 화재 진압을 실패하면 안 되므로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의 압력이 정격 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재안전기준 관련 신규 개정
2021년 1월 29일 [소방청 고시 제2021-12호]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2) 개정
2021년 4월 1일 [소방청 고시 제2021-18호]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3) 개정
제5조 제1항 제17호[신설]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것.
가.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나. 펌프 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화재안전기준 NSFC102규제의 필요성 (규제영향분석서)
1) 추진배경 및 정부 개입 필요성
옥내 소화저 설비의 가압송수장치의 소방펌프의 부식으로 인한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펌프의 재질 기준 신설이 필요
2) 규제목표
건축물에 설치된 옥내소화전 설비의 가압송수장치인 소방펌프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기준을 정하여 화재 발생시 신속한 진압으로 다수의 인명피해 예방 및 연소 확대 방지
3) 규제내용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으로,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하도록 해당 규정 신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 30704호, 시행일 : 2020. 6. 9〉
제53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 1. 27., 2020. 6. 9〉
1. 제9조제1항 전단의 화재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
소방펌프의 선정기준